특허권의 효력 제한

(다) 특허권의 효력 제한 //

특허권의 효력은, ①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, ② 국내를 통과하는 데

불과한 선박·항공기·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장치 기타의 물건, ③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, ④ 2 이상의 의약을

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있어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

조제에 의한 의약(이상 특허법 제96조), ⑤ 특허청 심결절차의 패소 당사자가 재심을 통하여 특허권을 회복한 경우에 있어 심결의 확정 후부터

재심청구의 등록 전까지 사이에 선의의 제3자가 당해 발명을 실시한 행위(특허법 제181조)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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